조합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방법
- 최초 등록일
- 2018.11.23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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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합의 당사자능력, 소송수행방법에 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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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합의 당사자능력
2. 조합의 소송수행방법
본문내용
1. 조합의 당사자능력
가. 문제점
비법인사단보다 단체성이 더 약한 민법상의 조합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비법인사단, 재단에 민법상의 조합이 포함되는가의 문제이다.
나. 판례의 태도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88다카6358)고 판시하였으며,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당사자능력을 부인』(99다4504)하여, 민법상의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한다.
다. 검토
판례에 따르면, 조합은 계약관계로써 단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실질이 없고, 민법이나 민소법에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2. 조합의 소송수행방법
가. 조합원 전원이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은 민법 제 272조 본문에 의해서 합유물의 관리처분권이 구성원 전원에 귀속되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 즉,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