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당사자능력
- 최초 등록일
- 2008.09.21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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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능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민소법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내요.
목차
Ⅰ. 序
1. 意義
2. 區別할 槪念
Ⅱ. 當事者能力을 가지는 者
1. 權利能力者(實質的 當事者能力자)
(1) 自然人
(2) 法人
2. 法人 아닌 社團 또는 財團(形式的 當事者能力)
⑴ 意義
⑵ 團體의 種類
⑶ 訴訟上 取扱
Ⅲ. 調査와 그 欠缺의 效果
1. 訴訟要件
2. 訴訟係屬중의 當事者能力 喪失
3. 當事者能力에 관한 다툼
Ⅳ. 欠缺을 看過한 判決의 效力
1. 上訴의 對象
2. 確定判決의 效力
3. 再審의 對象 與否
본문내용
Ⅰ. 序
1. 意義
당사자능력이라 함은 민사소송의 當事者로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민법상 權利義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權利能力이라 하는데, 當事者能力은 訴訟의 주체로서 재판권의 행사를 받는 데에 필요한 訴訟法上의 권리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訴訟節次에서는 原告, 被告 또는 參加人이 될 수 있는 능력이고, 강제집행절차에서는 債權者, 債務者로서 그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당사자능력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서 실체법상의 權利能力과 다르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私法上의 權利主體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을 처리하는 제도이므로 權利能力이 있는 자는 당연히 當事者能力者로 취급되며, 다만 私法上 독자의 입장에서 당사자능력을 부여하기도 한다.
2. 區別할 槪念
(1) 訴訟能力
소송능력은 당사자능력을 가진 자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의 관계는 민법상 권리능력과 행위능력과의 관계와 비슷하다.
(2) 當事者適格
당사자능력은 訴訟에서의 當事者로 될 일반적인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로서, 특정의 소송물에 관하여 누가 소송을 수행하고 本案判決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當事者適格의 문제와 구별된다.
Ⅱ. 當事者能力을 가지는 者
1. 權利能力者(實質的 當事者能力자)
실체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는 모두 當事者能力者로 인정된다.
(1) 自然人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소송상으로도 당사자능력이 있다. 권리능력은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갖는데 당사자능력도 이와 일치된다. 外國人도 마찬가지이다.
① 裁判權免除權
외국의 元首나 外交使節 등 재판권면제자는 당사자능력은 있지만 그에게는 國內裁判權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를 被告로 한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참고 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3판, 박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