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41조 위헌 여부
- 최초 등록일
- 2015.09.30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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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침해되는 기본권
Ⅲ. 정당법 제41조의 위헌 여부
1. 형식에 대한 심사
1) 심사기준
2)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2. 실질에 대한 심사
1) 심사기준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절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3. 소결
Ⅳ. 정당법시행령 제4조의 위헌 여부
1. 상위법규의 위헌성
2. 형식에 대한 심사
(1) 심사기준
(2)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3. 실질에 대한 심사
1) 심사기준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절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4. 소결
Ⅴ. 결론
본문내용
청구인은 정당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자신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정당법 제41조가 입법기관이 법률로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포괄적으로 집행기관에게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서술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요구하고 있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중 략>
청구인은 정당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자신의 정당설립의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헌재 1999. 12. 23. 99헌마135 헌법 제8조는 제1항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국민 누구나가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은 헌법상 부여된 정당의 과제와 기능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로 규정하면서, 입법자에게 정당이 헌법상 부여된 과제를 민주적 내부질서를 통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와 제2항의 헌법적 요청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입법자가 정당으로 하여금 헌법상 부여된 기능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절차적·형식적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정당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동시에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정당설립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곧 입법자가 정당설립과 관련하여 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