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재판소 간단 판례보고서 brief case
- 최초 등록일
- 2020.07.08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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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헌법재판소 간단 판례보고서 brief case"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헌재 2000. 8. 31. 97헌가12 (국적취득 부계혈통주의 사건-헌법불합치) [9(계속적용명령의 헌법불합치) : 0]
2. 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 (집행유예자 및 수형자의 선거권박탈 사건-위헌, 헌법불합치) [➀ 집행유예자 부분-9(위헌) : 0, ➁ 수형자 부분-7(계속적용명령의 헌법불합치) : 1(위헌) : 1(합헌)]
3. 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노동조합 정치자금기부 금지 사건-위헌) [9(위헌) : 0]
4. <비교> 헌재 2010. 12. 28. 2008헌바89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사건-위헌) [4(합헌) : 1(합헌) : 3(헌법불합치) : 1(위헌)]
본문내용
⊙ 헌재 2000. 8. 31. 97헌가12 (국적취득 부계혈통주의 사건-헌법불합치) [9(계속적용명령의 헌법불합치) : 0] <사건명: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법적안정성; 양성평등의 원칙>
[쟁점과 판단] ❶ (쟁점) 출생 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한 구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이하 ‘구법조항’)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이후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된 신 국적법(이하 ‘신법’)은 구법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법 시행 10년 동안 출생한 자’라는 부칙조항을 두었는데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판단) 구법조항과 신법의 부칙조항 모두 헌법 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① 구법조항의 경우 평등원칙을 기반으로 한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원칙 또한 위반한 상태이며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나온 자녀에 대한 차별이 전제되어 있다. ➁ 신법의 부칙조항 역시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에 있어서 어떠한 정당한 근거도 찾을 수 없는 또 다른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은 1955. 9. 3. 출생할 당시의 국적취득을 구 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에서 부계혈통주의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1997. 8. 20.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이 심판사건 계속 중 제청대상 구법조항은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국적법을 전문개정(이하 “신법”이라 한다)하면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되었고, 부칙 제7조 제1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에서 신법 시행 이전 10년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 제청신청인은 개정된 신법에 의해서도 10년 동안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는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나, ......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