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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A+] 사형제도의 위헌성과 생명권 제한 (95헌바1을 중심으로)

민트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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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8.19
최종 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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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A+] 사형제도의 위헌성과 생명권 제한 (95헌바1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사건개요

II. 심판대상조문

III. 주장요지
1. 청구인
2. 법무부장관 및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

IV. 판단
1. 재판전제성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1항)
2. 형법 제 41조 1호
3. 형법 제 250조 1항

V. 반대의견
1. 김진우
2. 조승형

본문내용

I. 사건개요
청구인은 살인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제 1심 및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함과 동시에 살인죄에 대한 법정형의 하나로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 250조 제1항, 사형을 형의 종류의 하나로 규정한 동법 제41조 제1호, 사형집행 방법을 규정한 동법 제66조, 사형집행의 장소를 규정한 행형법 제57조 제1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심판대상조문
1) 형법
제 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인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 66조 [사형]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2) 행형법
제 57조 [사형의 집행] ① 사형은 교도소내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III. 주장요지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인간의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내지 일반적인 권리보호조항인 헌법 제 37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고, 생명권에 대한 침해는 성질상 생명의 박탈을 의미하므로 기본권의 일반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도 제한할 수 없다. 또한, 생명권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인간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고, 인간존엄의 근원이다. 따라서 이는 인도주의의 입장에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재판은 인간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은 영원히 구제될 수 없다.
사형의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는 입증된 바가 없고, 형벌의 본질이 교육으로 옮겨가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살인행위인 사형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가 범죄인의 교화와 개선의 노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국민의 응보적 법감정을 황폐화 시키고 국가가 살인행위를 비난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모순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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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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