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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의 문제점 검토

In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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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4.12
최종 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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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자금법의 문제점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설

2. 법인(기업)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제한 적정성 논의
1)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제한 배경
2) 현행 정치자금법상 단체의 정치자금 제공 금지 규정에 대한 검토
3)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
4) 헌법재판소의 입장

3. 정치자금 · 모금행위의 제한 당부 논의
1)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공정성 보장의 조화
2) 기부주체와 모집주체의 변경에 대한 고찰
3) 정치자금 · 모금행위의 제한 당부

4. 기부자 내역 공개 논의
1) 현행 정치자금법상 기부자 내역 공개 규정에 대한 검토
2) 정치자금법상 기부자 내역 공개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5. 기부금 사용처 공개 논의
1) 현행 정치자금법 지출 내역상 문제점
2) 개선방안 검토

6. 조세혜택 당부 논의
1) 정치자금에 대한 면세 제도
2) 세재혜택 인정 취지

7. 외국 사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독일

8. 결론

9.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법인(기업)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제한 적정성 논의

1.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제한 배경
1965년 제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함으로써 이를 정당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율하였으나(동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 대한민국 국민의 주도하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 외국인 · 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국가 또는 공공단체, 국영기업체 · 정부직할 또는 감독하의 단체 · 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 금융기관 또는 금융단체, 노동단체, 학교재단, 종교단체의 정치자금 제공은 금지(동 법률 제3조 제1항 단서)하여 원칙적으로 단체의 정치자금 제공을 허용하고 열거한 단체를 대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1980년 개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제정 법률의 이념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기부할 수 없는 자로 외국인 · 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대한민국 국민의 주도하에 있는 외국법인 및 외국단체는 제외), 국가 · 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 정당법 제17조 단서에서 정하는 언론인이 소속된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노동단체, 학교법인, 종교단체, 3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결손을 내고 그 결손이 보전되지 아니한 기업체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동 법률 제12조). 제정 당시의 법과 비교하면, 금융기관 또는 금융단체가 제외되고, 일정한 언론기관, 언론단체와 일정한 결손기업이 포함되었다. 이후 ‘노동단체’ 부분 및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구 ‘노동조합법’ 및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있었고, 심판 계속 중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던 구 ‘노동조합법’ 제12조는 폐지되었으며, 1998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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