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헌법 6주차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9.08.10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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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p. 214 ~ 215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 p. 226 ~ 229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3. p. 234 ~ 237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본문내용
이 사건의 쟁점은 경찰법 제11조의 4항인 경찰청장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라는 법률 조항이 청구인들의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에 올바르지 못하며,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된다고 하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8조의 1항과 2항을 통하여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서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 11조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정치적, 사회적 등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경찰법 제 11조의 4항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