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시장
- 최초 등록일
- 2015.06.29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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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기능식품 개요 및 시장 입니다
목차
1. 개요
2. 시장
3. 결론
본문내용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건강기능 식품’이라고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시장기회는항노화, 건강 수명, 예방의학 등이다. 화장품의 폭발적 성장 배경에는 노화를 막을 수 있었으면 하는 소비자의 니즈(needs)가 있다(항노화).사람의 수명은 120세다. 성장과정의 6배를 사는 것이 생명체이고 인간은 스무살이 될때까지 성장을 한다.인간은 이론적으로 120세까지 살 수 있다.중요한 것은 그때까지의 건강수명이다. 작금의헬스케어 산업은 건강수명을 120세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병이 났을 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예방의학 관점에서 중시되는 산업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다.건강기능식품과‘약품’과 ‘식품’의 중간에 위치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식약청이‘식약처’로 확대됨으로써 과거 단속을 위주로 하던 실무집행기관에서 법률입안까지 가능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던 일들이식약처로 이관되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축산물 가공식품 등이 식약처 관할이 되었다. 의약품을 규제하는 법은 ‘약사법’이고 일반식품을 규제하는 법은 ‘식품위생법’이다. 약사법은식약처의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식품은시군구에 제조업 신고만 하면 된다. 판매역시 약사법은 허가(약국)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식품은신고가 필요없다. 표시 광고에 있어서도 약사법은 허가된 효능과 효과를 기재할 수 있지만일반 식품은 허위표시나 과대광고가 아니라면 유용성 표시를 허용한다. 이 둘의 사이에 ‘건강기능식품’이 있다.건기식(건강기능식품)제조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판매업은 신고만 하면 된다. 인정된 범위 내에서 기능성 표식 허용된다. 제조 품질은 GWP 권고를 받는다. 일반 식품과 건기식을 구별하는 것은 일반 식품의 영양표시에는 기능성 표시가 없지만 건기식에는 영양과 기능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
참고 자료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1131606609406640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093463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4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