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103조와 제104조
- 최초 등록일
- 2014.04.20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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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법 제103조 및 민법 제104조의 의의
1.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2.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Ⅱ. 제103조 사회질서 위반의 판단과 그 유형
1.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2.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3. 개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5.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Ⅲ. 제104조의 요건
1.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2. 궁박·경솔·무경험
3. 폭리행위의 악의 또는 이용의도
Ⅳ. 효과
1. 제103조 위반의 효과
2. 제104조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1.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터잡고 있으나, 법률행위가 사회 일반의 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서 일일이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어 개별적인 강행규정 이외에 제103조에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두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제103조 위한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으나, 별도의 규정으로 그 요건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0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더라도 제103조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중 략>
Ⅲ. 제104조의 요건
1.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불공정 법률행위를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불균형이 있는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거래상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유상계약 또는 쌍무계약에서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이나 대물변제계약의 경우에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명확하다. 또한 화해계약의 경우에 있어 가령 신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약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된다.
그러나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에 제10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이러한 계약에서는 일방적인 급부만이 존재하고 반대급부를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판례도 “대가” 또는 “대가적 의미의 재산관계의 출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2003
양창수, 계약법, 2003
대법원 판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