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 최초 등록일
- 2021.02.03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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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의의
2. 학설
Ⅲ. 결론
본문내용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함은 사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많은 비공정한 상황 중에서 입법자가 인식하여 선택한 공정하지 못한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민법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규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률효과는 저지된다.
우리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사회질서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을 때”의 법률행위를 의미하는데,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法文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나 법원에서는 오히려 이 용어보다는 “폭리행위”라는 용어로 더 많이 지칭하고 있다(이호행 외, 2020).
이는 민법 제104조의 법문과 당시 독일 민법 제138조 후단의 규정이 같았던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현재는 독일 민법 제138조 제2항), 독일 민법과 가장 유사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해석은 모법(母法) 국가의 모방적 해석에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의 의의와 학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태성(2006). 신판 민법총칙. 대명출판사
곽윤직(2007). 민법총칙 제7판. 박영사.
박귀연(200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연구: 민법 제104조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지홍(2006).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호행 외(2020). 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