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저당권과 동산질권
- 최초 등록일
- 2003.05.29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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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당권과 병용되는 대물변제의 예약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저당권과 용익관계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본문내용
저당권과 병용되는 대물변제의 예약
Ⅰ. 유저당계약의 의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가 그 설정계약에서 또는 변제기 도래전의 특약으로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저당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또는 임의의 방법으로 저당물을 처분하거나 환가하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Ⅱ. 유저당의 효력
유저당에는 두 경우가 있다. 하나는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저당권자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히 저당부동산의 환가를 임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이들 양자 중 전자는 이른바 대물변제의 예약이며, 바로 이 경우의 효력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다.
Ⅲ. 대물변제의 예약
1. 의의
저당권과 병용하여 변제기 전의 약정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것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해당한다.
이 경우 가등기를 한 때에는 가등기담보가 되고 이에 관해서는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
따라서, 가등기를 갖운 대물변제의 예약은 비록 그것이 동일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과 함께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독립한 담보형태라고 해야 한다.
결국 저당권 설정당사자 사이에서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한 대물변제의 예약 가운데서 가등기를 갖춘 것은 가등기담보이고 그렇지 않은 것만이 유저당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