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법]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 최초 등록일
- 2006.07.03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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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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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법률적 성질
1. 타물권
2. 용익물권
3. 물권
⑴ 물권적 전세권(민법의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의 비교
① 지배력과 대항력
② 목적부동산의 양도
③ 처분의 자유
④ 존속기간
⑤ 전세금반환
⑵ 채권적 주택전세
4. 전세금
⑴ 전세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
⑵ 전세금액은 등기하여야 한다(不登法 제139조 제1항).
⑶ 전세금증감청구권
⑷ 전세금의 성질
① 목적부동산의 사용대가로서의 성질
② 보증금의 성질
㉠ 목적부동산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
㉡ 보증금과의 차이점
㉢ 신용수수의 수단으로서의 성질
5. 담보물권성
⑴ 우선변제권
⑵ 부종성․수반성․물상대위성․불가분성
본문내용
Ⅰ. 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제303조 제1항).
전세제도는 원래 채권관계로서 관행으로 되어 온 이른 바 채권적 전세를 물권의 일종으로 성문화한 것이며, 이는 외국의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이다.
Ⅱ. 법률적 성질
1. 타물권
[민법 제303조 : 전세권의 내용] 1)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좆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건물 및 토지)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나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또한 전세권의 객체인 부동산은 반드시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무방하나 그 부분만의 등기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용익물권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되고(제319조), 전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제319조, 제213조, 제214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