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파고들기 2, 동영상 내용 요약 (5장)
- 최초 등록일
- 2019.09.04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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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치권 파고들기 2, 동영상 내용 요약.
목차
1. 지상권과 특수물권
2. 강의를 통해 다루고자 하는 부분
3. 목적물 특정이 되지 않아 문제시되는 경우
4. 건축주의 명의변경이 문제시되는 경우
5. 건축주 명의변경 시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한가?
6. 가짜 채권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을 기만하는 경우
7. 보존등기까지 모두 완료된 경우
8. 소결론
9.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검토
10. 건축법에 대한 검토
11. 우리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시사점
12. 강의에 대한 개인 의견
본문내용
1. 지상권과 특수물권
본 강의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살펴보아야 할 개념은 지상권과 특수물건에 대한 부분이다. 지상권에는 법정지상권과 약정지상권이 있으며 이 중에서 약정지상권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반면 법정지상권은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본 강의에서는 약정지상권의 개념을 주요하게 다루겠지만 여신에서 다각도적인 사고방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파악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물권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각각 유치권, 법정지상권, 가처분, 그리고 가등기이다.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가처분과 가등기에서는 권리의 하자 여부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2. 강의를 통해 다루고자 하는 부분
본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토지사용승낙과 관련된 논의와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가령 A가 X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저당과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그 다음에는 조합을 찾아가서 자신이 소유한 토지 X에 Y 건물을 새로 지어 추가담보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토지사용승낙을 요구한다. 이때 “A는 은행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없는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여부가 주요한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앞선 사례의 경우에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도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본 강의에서도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에 대한 시각을 정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법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3. 목적물 특정이 되지 않아 문제시되는 경우
건물이 지어질 때, 그 일련의 과정을 각각의 단계로 구획하면 일반적으로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제 목적물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 이 경우는 그 중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