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계약 <금전소비대차의 옳바른 이행> 민법총론 계약부분 총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11.29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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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을 다니다보면 어쩔 수 없이 그 교재를 정리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다보면 내 머릿속에도 잘 정리되어 있고, 또한 보는 사람까지 이해를 돕게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쁘다.
내가 작성한 이 자료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됬으면 하는 바람이다.
목차
I. Chapter 2-1 금전거래의 권리와 의무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법률관계
1. 계약의 성립과 법률관계
2. 채권, 채무 그리고 물권
3. 물권과 채권의 효력 범위
4. 물권과 채권의 효력 범위
5. 금전소비대차와 담보제도
6. 보증
7. 보증의 구조
8. 구상
9. 담보물권, 저당권, 질권
10. 담보물권의 종류와 특징
11. 물상보증인
12. 경매
13. 유질, 근저당
14. 근저당, 공동저당
15.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통지의무
보증채무자와 주채무자와의 사이에서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민법 제445조)
보증인의 경우에는 돈을 갚기 전에 미리 통지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이를 근거로 대항할 수 있다.
ex. 보증인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거라고 통지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였을 때, 채무자는 보증인이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였을 경우, 보증인이 변제한 사실에 대해 “니가 나한테 이야기 하지 않은 채 변제 한 것은 잘못 된거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고, 채무자가 행 한 변제 행위가 유효한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임. 반대로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그 변제사실을 수탁보증인에게 통지 하지 않았을 경우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 이를 근거로 대항할 수 있다.
ex. 주채무자가 변제기간이 도래하여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뒤 이를 수탁보증인에게 통지 하지 않은 채 그 수탁보증인은 변제한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에게 변제를 했을 때, 주채무자가 변제한 사실에 대해 수탁보증인은 “니가 나한테 이야기 하지 않아서 내가 변제를 했으니 니가 변제한 행위는 잘못된 행위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고, 수탁보증인이 행 한 변제행위가 유효한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임.
=> 보증인의 경우와는 달리 주채무자의 통지의무는 변제 후 통지하면 되고, 그것은 부탁있는 보증인(수탁보증인)에 한해서 통지를 하면 됨.
구상
보증인은 원래 자신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보증계약을 통해서 채무자가 갚지 않았을 경우 자신이 대신 갚는 형태임.
보증인이 변제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채무는 주채무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 달라고 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