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재판참관
- 최초 등록일
- 2003.05.27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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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수님께서 "레포트를 보니까 확실히 법원에 다녀온 모양이네요"라고 하시더군요. 법원에 가서 제가 보고 느낀 대로 솔직히 썼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민사소송절차
3. 재판참관
4. 마치면서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곤 하지만 법원방문이 이번이 처음이기에 왠지 모를 설레임에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게 되고 어색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지하철을 탈 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교대역에 도착해서 출구로 나오고 보니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행인에게 서부지원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서 금방 찾을 수 있었는데 법원을 찾아가는 길에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법원에 왔구나 싶었다. 법원에 들어서자 정장차림에 서류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절반이상이라서 뭔가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다. 게다가 넓어서 어디서 사건을 알아보고 재판방청을 해야하는 지 알 수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마침 도우미데스크가 있어서 물어보니 가정법원은 비공개라서 참관할 수 없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재판만 참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늘 있는 사건들의 시간과 종류가 있는 게시판이 있는 장소를 알려 주면서 거기서 찾아서 재판소로 들어가면 된다기에 참관에 필요한 서류작성은 없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였다.
2. 민사소송절차
재판소에 민사소송재판을 참관하러 가기 전에 짧게 민사소송절차를 정리를 해보았다.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