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기초론] 사정변경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3.01.01
- 최종 저작일
-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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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1. 독일에 있어서 사정변경원칙의 역사적 전개
2. 사정변경의 원칙의 개요
Ⅱ.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과 효과
1.요건
(1)계약의 전제가 되었던 사정의 변경
(2)예견불가능
(3)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4)원래의 계약내용을 유지·강행하는 것이 부당할 것
2.효과
(1)원칙
(2)계약내용의 수정
(3)계약관계의 해제·해지
Ⅲ. 결
본문내용
1. 獨逸에 있어서 事情變更原則의 歷史的 展開
行爲基礎理論은 事情變更의 原則이라고도 말하여 지는 바 事情變更에 대해 敍述하겠다.
事情變更의 原則(clausula rebus sic stantibus)은 원래 로마法에서 由來하는 것으로 16·7세기를 거쳐 18세기에 들어와 普通法體系 속에 정착되었으며, 18세기말에는 프로이센 普通法과 오스트리아民法에 規整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獨逸 판덱텐法學 에서 事情變更의 原則을 理論的으로 發展시킨 學者는 Windscheid이다. 그는 契約當事者의 一方이 一定한 事情의 存在를 債務에 대한 條件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該當 債務가 이러한 事情의 存在를 前提로 하여 成立한 것임이 주지되고 있다면, 그러한 事情에 根本的 變更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채무의 存續은 이미 當事者의 議事에 합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계약의 「前提」(Voraussetzung)가 變更·脫落된 경우에는 마치 解除條件의 성취의 경우처럼 곧 채무가 消滅되지는 않지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