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21.04.14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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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사정변경의 원칙의 의의 및 관련개념
2. 사정변경의 원칙과 재교섭의무의 인정 여부
3. 문제점
Ⅱ. 사정변경원칙에 대한 입법례와 학설
1. 입법례
2. 학설
3. 차이점
Ⅲ. 2004년 민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1. 민법개정안과 해설
2.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태도
Ⅳ. 사정변경원칙에 관한 판례 검토
1. 관련 판례
2. 쟁점 판례
Ⅴ. 검토
본문내용
1. 사정변경의 원칙의 의의 및 관련개념
(1) 의 의
당사자가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변경된 사정에 따른 계약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의 수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민법 중 개정 법률안 제544조의4)을 말한다.
(2) 동기의 착오와의 구별
사정변경원칙에서의 주관적 사정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기초된 사실상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동기의 착오에서는 동기에 대해서 사실과는 다르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데서 출발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주관적 사정이 당사자가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변경된 경우, 주관적 사정이 변경되어 주관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재교섭을 통하여 계약을 수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계약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사정변경의 원칙과 재교섭의무의 인정 여부
(1)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 여부
계속적 계약에서 주로 논의되는 사정변경의 원칙은 신뢰관계 및 장기간의 거래관계라는 점을 고려한 계약의 수정 가능성이 주요한 판단 대상이 된다.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계약을 유지하도록 하는 계약수정의 전단계로 재교섭의무가 있다. 재교섭의무의 근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계약은 그 기초가 되는 사정이 변하지 않는 한 그대로 지속된다(clausula rebus sic stantibus)는 원칙에 기원을 두고 있는 행위기초상실제도나 사정변경원칙에 대한 효과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판례는 예외는 있지만 ‘사정변경원칙은 현행법상 용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 판시를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