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론과 사정변경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21.03.29
- 최종 저작일
-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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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이론과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 1 절 고대 로마법상의 계약이론
2. 제 2 절 주석학파와 주해학파
Ⅰ. 주석학파
Ⅱ. 주해학파
3. 제 3 절 인문주의시대의 계약이론
4. 제 4 절 로마법의 현대적 변용기에 있어서의 계약이론
5. 제 5 절 자연법 시대의 계약이론
6. 제 6 절 계약이론 발전도상에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Ⅰ. 로마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Ⅱ. 교회법에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Ⅲ. 주해학파에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Ⅳ. 자연법시대의 사정변경의 원칙
본문내용
Gaius는 자신의 법학원론에서 채권행위를 요물계약(사물의 인도), 언어계약(일정한 방식에 따른 당사자간의 구두 문답), 문서계약(일정한 방식에 따른 문서), 낙성계약(의무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당사자들의 합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일정한 방식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 또는 물건을 인도하는 실제 행위에 의해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한 일반원칙은 ex nudo pacto non oritur actio or nuda pactio obligationem non partit(단순한 합의만으로는 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는 단순한 합의는 아무런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였다.
로마법은 소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낙성계약을 매매, 임약, 조합, 위임으로 한정하여 인정했고 이를 제외한 단순한 합의는 소권을 발생시킬 수 없었다. 합의의 본래 의미는 신체적 상해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일정한 방식에 따른 속죄와 관련이 있었다. 후에 그 개념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확장되었고 소권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해 법무관들에 의해 일반화되었다. 계약에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을 준수하였기 때문이라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로마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방식을 갖추지 못한 계약의 경우라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증대되자 이전의 엄격한 요식성이 완화되기 시작하였지만 오늘날과 같이 당사자의 의사를 계약 구속력의 근거로 보는 입장이 일반화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로마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이 언급되었거나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예로 키케로의 의무론, 세네카의 선행론에 언급된 내용, 로마시민법 대전에 나와 있는 임약의 종료, 증여의 철회와 관련된 사항은 제6절에서 상술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