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명의개서
- 최초 등록일
- 2002.12.07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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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절차
Ⅲ. 명의개서의 효력
Ⅳ. 명의개서 전의 주식양수인의 지위
Ⅴ. 명의개서대리인
본문내용
Ⅳ. 명의개서 전의 주식양수인의 지위
1. 주주로서 권리인정여부
(1) 부정설
상법 제337조 1항은 변동이 심한 다수의 주주의 회사에 대한 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인데 회사가 실질상의 주주를 주주로 취급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존재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며 회사에게 명의상의 주주와 실질상의 주주 중에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게 되어 부당하다.
(2) 긍정설
상법 제337조 1항의 규정취지를 집단적 주주에 관한 법률관계의 처리에 편의를 위한 것으 로 보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항하지 못할 뿐'이어서 회사가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포기하여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실질상의 주주를 주주로 취급하는 것을 굳이 막을 필요가 없으며 부정설에 의할 때 주식을 이전하여 이제 전혀 이해관계가 없게 된 명의상의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판례의 입장)
(3) 결
회사가 권리행사자를 임의로 선택하는 것보다 주식양도의 당사자에게 맡겨, 실질상의 주 주가 명의개서를 할 때까지는 명의상의 주주를 권리행사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부 정설이 타당한 것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