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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기업법 개념 정리(주식양도계약, 자기주식처분, 물상대위권, 질권)

kyu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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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2.22
최종 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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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학과] 기업법 개념 정리(주식양도계약, 자기주식처분, 물상대위권, 질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설립 후 6월 전 주권 없는 주식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지만 계약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있다. 다만 6월 전 계약이 6월을 경과하면 유효가 되는가? 의 문제에서, 긍정설은 6월 전 계약과 6월 이후 계약이 같은 내용의 계약이므로 6월 전 계약을 6월 이후에도 유효로 보자는 입장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6월 전, 후 계약이 당사자 간에는 항상 유효라는 것이므로, 6월 전 계약이 6월을 경과하면 유효가 되는가의 문제는 회사에 대하여 그 계약이 유효가 되는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부정설은 6월 전 계약이 회사에 무효이므로 6월 이후에 다시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해야 그 계약이 회사에 유효가 된다는 입장이다. 비교해서 이해해야 한다.

2. 회사가 주주 갑에게 주권을 발행해주고 갑과 을 간에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고 을이 주권을 교부받은 이후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을의 고의(과실)이므로 당연히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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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인문/어학,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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