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기업법2] 강의내용 정리(주식양도의 제한, 자기주식취득, 상호소유의 제한, 주식의 담보설정(입질), 주식의 소각과 자본금 감소
- 최초 등록일
- 2021.12.17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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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학과/기업법2] 강의내용 정리(주식양도의 제한, 자기주식취득, 상호소유의 제한, 주식의 담보설정(입질), 주식의 소각과 자본금 감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식양도의 제한
2. 자기주식취득
3. 상호소유의 제한
4.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및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5. 주식의 담보설정(입질)
6. 주식의 소각과 자본금 감소
본문내용
1)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
* 상법 제335조 제1항 :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주식양도는 자유이고, 다수설에 따르면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대표이사의 승인, 주주총회의 승인, 특정주주의 승인을 요구하는 정관은 무효로 본다. 하지만 상법 제33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예외적으로 정관을 통해 이사회의 승인을 유효한 조건으로 주식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구두로 한 승인 청구는 무효이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양도인은 양도계약 체결 전, 양수인은 양도계약 체결 후 회사에 이사회 승인 청구할 수 있는데, 즉, 승인 청구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가능하다. 첨언하자면 주식발행은 회사의 권한이므로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일부 종류주식만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가령, A주식, B주식, C주식 중 C주식만 이사회 승인을 조건으로 양도하도록 정관에 규정하는 게 가능하다. 만일 승인 거부나 청구를 안 해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주식양도는 회사에 무효이며, 회사도 임의로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 판례는 회사가 아닌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승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양도인과 양수인의 채권(청구할 수 있는 권리)적 효력은 인정된다(=양도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주식양도 권리를 전면적으로 박탈 시 상법 규정 자체가 주주권리를 침해하게 되므로 위헌 법률 소지가 크게 된다. 판례는 주주의 투하자본회수가능성(주식양도하면서 주식 살 당시 회사에 출자한 돈을 받을 가능성, 주식양도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정관은 박탈과 같게 취급하여 무효라고 본다. 가령, 설립 후 5년 간 일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 및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주 간 약정이나 정관은 양수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이 경우 당사자 간 거래라도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양도계약도 무효가 된다(=채권적 효력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