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 최초 등록일
- 2012.11.08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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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한글 자료 입니다^^
목차
1. 조약법 성립
2. 조약법 유보
3. 조약법 적용
4. 조약법 무효
5. 조약법 종료
6. 조약법 정지
7. 조약법 해석
8. 상호간 충돌과 해결
본문내용
조약의성립
조약이 당사국간에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하고 조약의 성립을 위해 구비하는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조약의 성립요건이라 한다.
조약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한하나,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제조직도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개인은 조약체결의 능력이 없다.
조약체결권자는 현실적으로 조약체결권을 가진 기관이며, 보통은 당사국의 원수가 조약체결권자가 된다.
< 중 략 >
조약의 종료
조약의 종료란 유효하게 성립한 조약이 국제법상 일정한 사유에 의해 그 구속력을 상실함을 말한다. 조약의 종료는 절대적 종료사유와 상대적 종료사유로 나눌 수 있다.
조약은 당사국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의해 종료되고 폐기 또는 탈퇴권의 행사에서 협약 제 56조에 의하면 당사국이 폐기, 탈퇴의 가능성을 인정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와 폐기 또는 탈퇴의 권리가 조약의 성질로 보아 추론될 수 있는 경우는 폐기 또는 탈퇴가 가능하다. 또한 조약의 명시적 합의로 폐지할 경우에는 당사자간뿐만아니라, 체약국들과의 협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조약은 협약이 용인하지 않는 조약의 이행거부, 조약의 목적달성에 불가결한 규정의 위반 등 중대한 위반을 할 경우 종료된다. 일방당사국에 의한 다자조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전원합의에 의해 자신들과 위반국 간에 또는 모든 당사국간에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용을 정지시키거나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
< 중 략 >
개인
전통국제법의 시각은 개인을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1,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 국제법은 개인을 제한적이나마 국제법 주체로 인정하게 되었다.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에 대해서도 학설이 나뉘어 있는데 먼저 부정설의 경우 국제법은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개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긍정설의 경우는 국가뿐만 아닌 개인도 국제법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설이다.
현재 통설은 국제법에 의해 권리 및 의무가 부여되고 권리침해시 침해를 구제하는 국제절차가 예정되어 있고, 의무 위반시 개인의 처벌을 위한 별도의 국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이 국제법 주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