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WTO 분쟁해결 사례 조사(DS457)
- 최초 등록일
- 2021.12.09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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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건 개요
(2) 패널 단계 결정 내용
(3) 상소 기구 단계 결정 내용
(4) 본 사건의 의미
(5) 기타 의견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WTO는 국제시장의 무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국제기구이다.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그렇듯, 강제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쟁 조정이나 해결에 관한 제소를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실제로 미국은 2013년 한국 가정용 세탁기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였고, 한국은 WTO에 이를 제소하여 승소하였으나 미국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바 있다. 이처럼 WTO의 판결을 무시하는 경우도 존재하나, 대부분의 경우 국제사회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 역할을 훌륭히 담당해온 국제기구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WTO의 분쟁해결 사례 중 페루의 특정 농산물 수입에 대한 추가 관세 분쟁(Peru – Additional Duty on Imports of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특정 농산물 수입에 대한 추가 관세 분쟁 (DS457)
(Peru – Additional Duty on Imports of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1) 사건 개요
2001년 6월 페루는 가격범위체제(Price Range System, PRS)에 의한 추가관세를 과테말라의 우유, 옥수수, 쌀, 설탕에 부가하였다. 이 제도에 따르면 대상 품목의 60개월간의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가격하한선 및 가격상한선의 범위를 정한 뒤, 대상품목의 국제참조가격이 가격하한선 미만인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가격상한선을 초과하게 되면 관세를 상환해준다. 이는 6개월과 15일 주기로 계속 조정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과테말라의 특정 농산물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었고, 과테말라는 WTO에 페루와의 분쟁 해결을 제소하게 된다.
페루측의 입장에 따르면, 해당 제도(PRS)는 1991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어온 종량관세 제도의 개정판에 불과한 것이고, 2001년 6월 Supreme Decree No. 115-2001-EF을 공고하여 해당 제도를 도입하였다.
참고 자료
최원목, 「농식품 최신 WTO 분쟁사례 분석 및 대응연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6.
산업통산자원부, 「WTO 무역구제 분쟁현황 및 사례」, 산업통산자원부, 2016.
최원목, 「농업통상법 : 최신 WTO농업분쟁사례 분석」, 법영사, 2015.
세계무역기구(WTO) (http://www.wt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