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10.12.30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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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목차
제1절 제정(1998.2.20)
I.제정 취지
II.정부의 책무
III.주요 내용
제2절 개정(2008.3.21)
I.개정취지
II.주요내용
본문내용
제1절 제정(1998.2.20)
*근로자파견의 의의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계약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파견사업주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I.제정 취지
최근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자기가 고용한 노동자를 타인에게 파견하여 근로하게 하는
파견근로제가 사회에 널리 확산되었다.
but, 이에 관한 관련법규의 미비로 파견노동자의 권익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법제화
함으로써 파견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인력관리에 신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실제적으로는 파견사업주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해 요청을 한 후에 파견근로자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II.정부의 책무: 정부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구직과 사용자의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종 시책을 강구, 시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고용정보의 수집, 제공 ②직업에 관한 연구 ③직업지도 ④직업안정기관의 설치, 운영
III.주요 내용
1.원칙적 파견대상업무: 노동자 파견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2.예외적 허용업무: 원칙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
>>예외적 허용업무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일시적 업무 등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