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소장변경에 관한 제문제
- 최초 등록일
- 2002.06.02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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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1.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으로 강도상해죄와 장물취득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시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논하라.
Ⅰ-2. 만약 강도상해죄와 장물취득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위 강도상해죄에 관하여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
Ⅱ-1. 피고인 갑은 횡령죄로 기소되었으나 수소법원이 심리한 결과 횡령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함이 밝혀졌다. 그러나 배임의 사실은 인정되고 이에 관한 보강증거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수소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요구를 함이 없이 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어떠한 위법이 있는가.
Ⅱ-2. 위 설문에서 수소법원이 검사에게 배임으로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이에 불응함에도 불구하고, 수소법원이 배임의 공소사실로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갑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면, 이 판결을 적법한가.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인 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공소장 변경의 한계가 되고, 기판력(일사부재리효)의 객관적 범위,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범위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기본적 사실동일설을 비롯하여 죄질 동일설, 구성요건공통설, 소인공통설 등 많은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중 기본적 사실동일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본 판결에서도 기본적 사실동일설을 취하고 있음은 문제의 여지가 없다. 다만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모두 기본적 사실동일설을 취하면서도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전혀 달라졌다는 점이 문제되는 것이다.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가 본 판결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직결된다고 하겠다. 그럼 먼저 본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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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