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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소송법상 지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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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8.15
최종 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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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사의 주재자
2. 관련 판례 - 헌재 2001. 10. 25. 2001헌바9 -
3. 공소권의 주체
4. 재판의 집행기관

본문내용

1. 수사의 주재자

(1) 수사의 주체

검사는 수사권ㆍ수사지휘권ㆍ수사종결권을 가지고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의 주체로서 소송법상 지위를 가진다.

1) 수사권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ㆍ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의수사(피의자신문- 통설, 참고인조사 등)는 물론 체포, 구속, 압수ㆍ수색 ㆍ검증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특히 영장청구권, 증거보전청구권(피의자나 피고인도 인정), 증인신문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며, 수사는 검사에게 집중되고 검사에 의하여 수행된다고 할 수 있다.

2) 수사지휘권

검사가 수사의 주체라 함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행할 것을 요한다는 의미는 아님 대부분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실행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은 독립된 수사기관이 아니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는 검사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의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수사를 사법경찰관리에 의하여 실행되고 있음에도 검사가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 수사종결권

수사의 주된 목적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있다. 이 결정권인 수사종결권은 검사만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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