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체포이후의 석방제도
- 최초 등록일
- 2020.05.15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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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체포이후의 석방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법원의 결정
Ⅲ.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Ⅳ. 보석의 의의
Ⅴ. 피고인을 위한 보석제도
본문내용
Ⅰ.의의
1) 개념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그 적법 여부와 필요성을 심사하여 그 체포 구속이 부적법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의해 석방 결정된 경우에 구속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에서 단순히 집행만이 정지되는 보석 및 구속의 집행정지와 구별되고, 대상이 피의자에 한하는 점에서 법원이 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제도와 구별된다. 그리고 적부심 석방은 구속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취소와 동일하지만 그 사유와 결정 주체가 다르다.
2) 외국제도와 비교
2-1) 영미법의 인신보호영장제도
이 제도는 구속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피구 속자의 신체를 제시하라는 법원의 영장으로서 이를 통해 구속의 적법 여부만 심사한다. 구속의 계속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적부심 제도와 다르다.
2-2) 독일의 구속 심사 제도
독일 형사소송법은 영장 없이 행하는 긴급구속과 영장에 의한 구속 시에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일치하여 늦어도 다음날 이전에 법관의 심문을 받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구속 심사 제도를 규정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언제나 법원에 구속의 취소나 그 집행정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