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연금공제과 소득공제
- 최초 등록일
- 2009.07.06
- 최종 저작일
-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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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즘 직장인들에게 소득공제란 그 어떤 방법보다도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되었다. 세금 재테크를 줄여 “세테크”라고 부를 만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연금공제(보험)를 통한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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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즘 직장인들에게 소득공제란 그 어떤 방법보다도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되었다. 세금 재테크를 줄여 “세테크”라고 부를 만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연금공제(보험)를 통한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세제적격 개인연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국가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사적 연금을 말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법에 의해 2000년 말까지 상품이 판매되었던 세제적격 개인연금공제로서 개인연금신탁과 개인연금보험이 있다. 현재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 하며 다만 2000년 말까지 판매하였던 상품들이 아직 납입기간이 끝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둘째는 2001년부터 새롭게 판매되고 있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공제로서 연금신탁, 연금투자신탁, 연금저축보험, 우리 농협에서는 세테크연금공제로 불리고 있다.
연금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출 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판매중단 상품은 10년 이상 납입, 만20세 이상(계약자, 공제대상자, 공제금을 받는 자가 동일해야 함)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입, 매월 100만원 범위, 만55세부터 연금형태로 지급 등의 자격을 갖출 경우 저축불입액의 40%(72만원한도) 소득공제, 이자소득 시 비과세의 세제 지원을 받는다. 현재 판매 상품은 10년 이상 납입, 만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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