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학 ) 한국의 가족관련 법,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건강지원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8.18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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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민법에서는 가족을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다.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의미한다.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법으로는 민법 제974조 1호, 부부나 양친자의 일방이 타방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가한 혹은 그로부터 당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며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부양의무가 있다라는 법률이 있다. 직계비속은 직계존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자•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을 의미한다. 직계비속에 적용되는 법으로는, 민법 제913조 내지 927조, 미성년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친권상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는 것과, 앞서 언급한 민법 제974초 1호의 부양의무에 대한 것, 민법 제1000조 1항 1호, 상속에 있어서는 상속권의 우위가 인정된다는 내용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친족의 범위로는 배우자와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의미하고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혈족을 말한다.
참고 자료
법률용어사전: 2016, 새학설 새법률에 의한 6,000여 법률용어를 수록한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6
‘법적가족’의 한계… 가족 개념 재정의가 필요하다, 곽은영 기자, 우먼타임즈
건강정책, 건강, 정책,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30101&PAGE=1&topTitle=%EA%B5%AD%EB%AF%BC%EA%B1%B4%EA%B0%95%EC%A6%9D%EC%A7%84%EC%A2%85%ED%95%A9%EA%B3%84%ED%9A%8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