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과세표준
- 최초 등록일
- 2012.01.18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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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소득 과세표준
목차
1. 종합소득공제
1-1. 인적공제
1-1-1. 기본공제
1-1-2. 추가공제
1-1-3. 다자녀 추가공제
1-2. 연금보험료 공제
1-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
1-4. 특별공제
1-4-1. 보험료공제
1-4-2. 의료비공제
1-4-3. 교육비공제
1-4-4. 주택자금공제
1-4-5. 기부금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2-1.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와 연금저축소득공제
2-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2-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본문내용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뜻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의 식이 성립한다. 종합소득공제의 각 항목의 합이 종합소득공제가 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합소득공제에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인적공제, 보험료 등을 공제하는 연금보험료 공제, 이자비용을 연금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있다.
1.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에는 앞서 말했듯이 인적공제와 물적공제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공제가 있다.
1-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또한 부양가족에 비례하여 공제되는 양이 증가되므로 납세 부담능력이 고려된다. 예를 들어 다자녀를 가진 자연인은 일반 가정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므로 납세 부담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한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가 있다.
1-1-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준다. 따라서 해당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본공제만으로도 상당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공제의 대상자는 해당 거주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역시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즉 장인, 장모, 시부모, 처남, 처제, 시동생 등 역시 포함된다. 또한 부모 중 한 명이 재혼한 경우 혼인관계임이 증면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의붓자녀 역시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참고 자료
http://cafe.naver.com/oceanfsrs/491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참고)
세법개론, 이만우 등 5명 著, 20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