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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양도의 제한

*제*
최초 등록일
2009.06.08
최종 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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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상 주식 양도의 제한에 대한 리포트

목차

<상법상 주식양도의 제한>
1. 권리주양도의 제한
2.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제한
3.자기주식취득의 제한
4.자기주식의 지위
5.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취득의 제한
<특별법에 의한 제한>
Ⅰ. 意義
Ⅱ. 讓渡制限의 要件
Ⅲ. 讓渡承認의 節次

본문내용

<상법상 주식양도의 제한>


1. 권리주양도의 제한
권리주는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로서 회사의 성립시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까지 존재하는데, 이러한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319조)
제한하는 이유는 권리주는 양도방법이 없으며, 이의 양도를 인정하면 회사설립절차나 신주발행절차가 복잡해지며, 투기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발기인이나 이사가 권리주를 양도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635조 2항).
상법 제 319조의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i)통설․판례는 회사가 권리주의 양도를 승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해석한다.
(ii)소수설은 회사가 권리주의 양도르 f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며 또한 거래의 실정에도 맞는다고 한다.

2.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제한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335조 3항).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일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35조 3항 단서).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 이내에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간에는 효력이 있으나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일기일 후 6월 이후에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는 물론이고,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제335조 3항 단서).

3.자기주식취득의 제한
(1)원칙
실질적으로 출자를 환급하는 결가가 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고,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이중으로 부담하며, 회사의 내부자에 의한 투기거래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의 폐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제341조).
취득자의 명의는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만이 금지된다.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사법상 효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뉜다.
(i)(절대적)무효설은 자본충실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취득금지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한 취득행위는 무효라고 한다.
(ii)상대적 무효설(부분적 무효설)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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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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