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표현대표이사
- 최초 등록일
- 2010.04.15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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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표현대표이사
목차
Ⅰ. 의의
Ⅱ.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민법상 표현대리(民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와의 관계)
2. 표현지배인(제14조)과의 관계
Ⅲ. 요건
1. 외관의 부여
2. 외관의 존재(사용)
3. 외관의 신뢰(선의)
Ⅳ. 효과
Ⅴ. 적용범위
본문내용
Ⅰ. 의의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제395조)
표현대표이사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리로서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원칙과 독일법상의 외관이론을 들어 설명한다. 자본금이 5억원 미만으로서 이사가 1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그 이사에게 회사의 대표권이 있으므로(제383조 6항)이러한 이사에 대하여는 표현대표이사에 대한 규정(제395조)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Ⅱ.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민법상 표현대리(民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와의 관계)
상법 제395조는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관한 민법 제 125조의 규정을 강화하고 변용시켜서 정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 395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왜냐하면 본조는 포괄적이고 불가제한적인 대표권의 존재를 일반적으로 추측하게 하는 명칭의 사용을 허용한 데 대하여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며, 행위자가 처음부터 어떠한 대리권을 가졌는가 또는 그 행위가 대표권을 넘은 행위인가 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기 때문이다. 대리권의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제395조의 적용에 의하여 회사는 책임을 진다. 즉, 대표이사나 이사의 퇴임등기 후 전무이사 등의 명칭사용을 허락했거나 묵인한 때에는 제395조에 의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