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대한 설명
- 최초 등록일
- 2021.05.30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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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개설
2. 업무감사기관
3. 회계감사기관
Ⅱ. 감사
1. 의의
2. 선임 및 종임
3, 감사의 직무 권한
4. 감사의 의무 책임
Ⅲ. 감사위원회
1. 의의
2. 설치근거와 구성
3.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4. 감사위원의 책임
Ⅳ. 외부감사제도
1. 취지 및 적용대상
2. 감사인의 자격과 선임
3. 감사인의 의무와 감독
4.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Ⅴ. 검사인
본문내용
Ⅰ. 서설
1. 개설
회사의 감사는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로 대별할 수 있으며, 상법은 감사기능을 전담할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감사를 두는 동시에 회사의 선택에 따라 감사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였다.
2. 업무감사기관
상법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업무감사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주주들도 업무감사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는 이사의 임면, 영업의 양도 등, 사후설립,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등에 관한 결의를 통하여 업무감사를 행하며 회사경영의 위법성 유무를 가리는 업무감사의 기능을 한다.
3. 회계감사기관
주식회사는 회사 내부에 있어서의 감사와 아울러 회사규모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도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는 업무집행과 관련시켜 검토함으로써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업무감사 역시 회계적 수치의 뒷받침에 의해 충실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주주총회도 재무재표의 승인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위한 임시총회의 개최 등을 통해서 형식상으로는 회계감사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Ⅱ. 감사
1. 의의
감사란 회사의 업무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다만 소규모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상법은 감사업무만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감사를 두고 있는데,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감사의 지위를 강화해왔다. 주목할 것은 감사선임시에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특칙을 두고,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상근감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2. 선임 및 종임
상법상 감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근회사의 상근감사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의 사외이사와 같은 특별한 자격제한이 있다. 감사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감사가 수인인 경우 각자가 독립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감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하며, 의결권제한이 적용되며 감사본인의 동의를 요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