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
- 최초 등록일
- 2022.03.10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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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가지다.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두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를 서술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사업장의 위험
(1)개인의 계약관계
(2)구조적 관계
2.본인의 의견
(1)의견정리
Ⅲ. 결론 (배운 점 및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시하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험성이라는 것은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이 부상과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동시에 중대성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해당의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하여 부상 혹은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며 가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업장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사업장의 위험성을 추정하고 그에 따라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위험에 대한 정보를 게시, 교육해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에 그러한 목적을 두고 있다.
Ⅱ. 본론
1.사업장의 위험
(1)개인의 계약관계
개인의 계약관계에서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위험이 개인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말한다. 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동의 근로자로 있기 이전에 회사와 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 자료
산업복지론
곽효문 第一法規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