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
- 최초 등록일
- 2022.02.28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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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가지다.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두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를 서술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작업장 위험에 대한 두 가지 시각
1) 임금을 매개로 한 개인의 계약관계
2)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
2.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과 나의 의견
1) 사회 문제적 심각성
2)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 커다란 산업현장 속 사고들은 무고한 많은 목숨들을 앗아갔고 최근 몇 년간 연속적으로 구의역 사고를 비롯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 등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 관리 부실로 거리에 온수관이 터짐으로 길 가던 사람은 물론 무고한 직원까지 목숨을 잃었다. 또 KTX가 터무니없는 신호 시스템 오류로 탈선해 여러 명이 크게 다쳤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며 정치 중심에 서있다. 일부 정치꾼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작업장에 노동자의 노동계약 감수를 위한 생존의 임금을 고려해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지 본고에서 차이를 서술하고 필자가 지지하는 관점에 대해 논지를 펼쳐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작업장 위험에 대한 두 가지 시각
1) 임금을 매개로 한 개인의 계약관계
노사관계는 경영자와 근로자, 정부 사이의 상호관계 복합체로써 근로자 조직과 경영자뿐만 아닌 임금과 생산성, 고용보장과 경영자의 고용관행, 조합정책과 노동문제에 대한 정부 행동을 포함한 노동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특징을 지닌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 2021.05.12 '사망사고 평택항 찾은 여당, '안전규제 더 강화''
고용노사관계론 최중락 저 | 상경사 | 2019.12.17
마이뉴스레터 2020.06.01 '2019 산업재해발생현황 평가’
월간 노동법률 2017.6 월간 노동법률 저 | (주)중앙경제 | 2017.06.01.
한겨레 2020.11.30 '택배노동자 과로사에도 산재 인정까지 3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