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
- 최초 등록일
- 2022.02.16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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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가지다.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두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를 서술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작업장 위험은 개인의 계약관계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
2. 작업장위험이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에 기인한다고 보는 입장
3. 학습자 의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산활동이란 재화나 용역을 새롭게 만들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은 생산활동이다. 소비활동이 아닌 것은 생산활동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인간의 근로 내지 노동이라는 것은 곧 인간이 생산활동을 한다는 의미이다. 인간에게 근로는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즉, 인간은 급여를 목적으로 그들의 본성에 거슬러서 생산활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이 존재한다. 흔히 생산활동에 존재하는 위험이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화이트칼라 종사자라고 해서 위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화이트칼라 종사자들도 스트레스와 과로, 압박감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사람도 본능적으로 고통을 즐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노동을 하는 이유는 ‘임금’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임금이 필요하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금노동자이다.
참고 자료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개념, 경제활동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2008.4.2. 왜 작업장 위험요인은 사라지지 않을까
프레시안, 이주연, 2018.12.29. ‘위험의 외주화’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