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 최초 등록일
- 2010.12.16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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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목차
부동산(不動産) 소유권의 취득(取得)시효(時效)
Ⅰ. 점유(占有)취득(取得)시효와 등기부(登記簿)취득시효
Ⅱ.요건
Ⅲ. 효과
본문내용
부동산(不動産) 소유권의 취득(取得)시효(時效)
Ⅰ. 점유(占有)취득(取得)시효와 등기부(登記簿)취득시효
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제도로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점유취득시효는 일정기간 동안 점유만 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이고, 등기부취득시효는 진정한 권리 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제도이다.
Ⅱ.요건
(1)모든 취득시효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은 첫째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점유이다.
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이어야 하고 또한 평온․공연한 점유이어야 한다.
(2)위와 같은 점유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시효기간은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각각 다르다
①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자가 점유만 하는 경우, 즉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점유는 20년간 계속되어야 한다. 점유개시의 기산점은 실제로 점유를 시작한 때 라고 하여야 한다.
②점유자가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로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즉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점유는 10년간 계속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