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04.11.15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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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칙
-목적
-적용대상물
-적용대상 행위
-대수선
-용도변경
-적용 / 제외 대상지역
-건축법상 주요용어
Ⅱ. 건축물의 건축
-건축허가의 의의
-건축허가의 대상
-건축허가의 특례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와의 차이점
-건축허가의 절차
-건축허가의 효과
-건축허가의 제한
-건축공사의 시공절차
Ⅲ.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기준
-대지 안의 조경
-도로
Ⅳ.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차면시설
Ⅴ. 건축물의 용도분류와 높이제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재해관리구역
-대지분할의 제한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물의 최고높이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Ⅵ. 건축설비 등
-승강기
-난방설비·배연설비·위생설비
-공개공지
Ⅶ. 감독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치
-행정대집행의 특례
Ⅷ. 이행강제금제도
-의의
-이행강제금의 성격
-예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본문내용
Ⅱ. 건축물의 건축
▶ 건축허가의 의의
①건축법규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②적법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③쌍방적 행정행위 ④기속행위 ⑤요식행위이다. ⑥건축물의 이전과 함께 건축허가도 이전하는 대물적 행정행위이다.
▶ 건축허가의 대상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가 필요한 지역
①국토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②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은 인구가 500 이상인 경우에 한함)
③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m 이내의 구역
④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 이내의 구역
⑤지역의 균형적 발전 도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 층수가 21층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시·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에 관계없이 허가를 요하는 건축물
①200㎡ 이상인 건축물
②3층 이상인 건축물
③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이상 또는 3층 이상이 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