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민법_물권법 기출 및 중요지문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09.21
- 최종 저작일
-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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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물권의 의의와 효력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관습법상의 물권 :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닌 경우 :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권리에 대해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다.
-물권적 청구권 : 반환청구, 방해제거청구, 방해예방청구
-지상권은 본권이다. (점유권/본권)
-온천권과 사도통행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경우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임차권이 대항력과 점유를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의 배상에 대한 담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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