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노트] 32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민법,부동산학개론) 대비
- 최초 등록일
- 2021.10.22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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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32회차 공인중개사 1차 시험용 오답노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저당권 설정= 소유권의 ‘양적변경’(처분권리만 갖음)
소유권= 용익권리+처분권리
의사표시 -> 법률행위(계약) -> 권리변동
준법률행위(최고,거절,관념의 통지)-> 법률규정 -> 권리변동
포괄승계= 상속
특정승계= 매매
가격탄력성= 수요 ÷ A가격
소득탄력성= 수요 ÷ 소득
교차탄력성= 수요 ÷ B가격
성립요건= 주체, 목적, 의사표시 => 성립or불성립(유/무효의 논쟁x)
효력요건= 당사자능력, (확정적,적법,가능,사회적타당성), 의사와 표시의 일치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상 유효(표의자가 비진의임을 입증해야 함)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뤄짐(은닉행위->유효 / 가장행위->무효)
후퇴국면= 가격하락= 매수자 중심
부동산 경기변동은 일반경기변동보다 진폭이 크다
동기의 착오, 표시된 동기는 취소 가능
침묵도 기망(사기)행위가 될수 있다
사기로 인한 취소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병존가능
주거분리= 저소득/고소득 분리
직무분리= 직장/주거지 분리
개발정보가치= (개발토지가격- 미개발토지가격)x미개발 확률 / (1+요구수익률)
할당효율적 시장= 개발정보로 초과이윤 얻지 못함
(할당효율적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지만, 완전경쟁시장이 무조건 할당효율적은 아님)
마셜=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기계)는 ‘준지대 소득’
대리권의 소멸= 대리인 (사망, 성년후견, 파산)
허프 ‘상권분석 모형’= A,B매장과 C도시 간 각각의 거리 X,Y
= 면적÷거리마찰계수
무권대리임을 알고도 본인이 상당기간 방치한다고, ‘추인으로 보지 않음’
수익성지수= ‘지출합계’에 대한 ‘수입한계’ (수입÷지출)
세후 수익률지수= ‘지분투자액’에 대한 ‘세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투자)
cf. A‘에 대한’ B = B÷A
유동적 무효상태=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추인하면 유효가능)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허가 2번 받아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