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 토지정착물
- 최초 등록일
- 2004.06.28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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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간고사를 대비해 프린트해서 열심히 외우기만하면 될듯...
목차
서)
Ⅰ. 의의
Ⅱ. 입법례(立法例)
1. 토지의 일부로 취급하는 입법례
2. 개별의 불동산으로 취급하는 입법례
Ⅲ. 정착물의 법적 취급
1. 서언
2. 정착물의 구체적(具體的) 취급
Ⅳ. 정착물의 분류(分類)
1. 건물(建物)
2. 수목(樹木)
3. 미분리(未分離)의 과실(果實)
4. 농작물
결)
(결론은 없습니다.)
본문내용
序)
Ⅰ. 意義
土地의 定着物이라함은 土地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物件으로서 계속적으로 일정한 토지에 부착시켜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去來上의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에는 건물(建物), 수목(樹木), 교량(橋梁), 돌담, 둑, 道路의 포장(鋪裝) 등 이 있다. 반면에 판자집, 가식(假植)의 수목, 공중전화함(公衆電話函),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어 있지 않은 기계(機械) 등은 정착물이 아니다.
Ⅱ. 입법례(立法例)
이는 토지의 정착물을 별개(別個)의 부동산(不動産)으로 또는 토지의 일부로 취급하는 입법례로 나뉜다.
1. 土地의 一部로 취급하는 立法例
로마법의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superficies solo cedit)」의 원칙을 따르는 독일 및 스위스 민법은 물건을 동산과 토지로 분류하고,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와 일체를 이루므로 독립성이 없으며,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프랑스 민법은 부동산을 성질에 의한 것, 용도(用度)에 의한 것, 권리의 객체의 의한 것으로 구별하고, 토지와 일체를 이룬 건물을 성질에 의한 부동산으로 보아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2. 個別의 不動産으로 취급하는 立法例
이탈리아, 일본, 우리민법은 토지의 정착물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