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협박죄
- 최초 등록일
- 2009.04.02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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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협박죄와 관련된 사례를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판례를 연구하여 쓴 것이며,
성립시기, 요건, 협박죄의 미수범규정등 상세하게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사례]
[판례(2007도606)연구]
[이론연구]
[사례연구]
본문내용
[판례(2007도606)연구]
1.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1) 다수의견 -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 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 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 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
2) 반대의견 - 해악의 고지에 의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나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판단할 수 없다거나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척 도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사람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 켰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 및 개별 사건에서 쌍방의 입증과 그에 의하 여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당해 협박행위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 한 증명이 부족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협박죄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정하면 될 것이다.
2. 협박죄는 법익의 보호정도에 비추어
1) 다수의견 -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다.
2) 반대의견 -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에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서, 침해범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판례] “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논문]
· 최동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74호(2008 하반기)(2008.07) 412-431
· 이주일, “협박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평론”, 외법논집 30집(2008.05) 451-472
· 하태훈, “협박죄의 범죄구성요건 유형”, 형사판례연구 제16호
· 허일태, “협박죄의 성질과 기수시기(기수시기)”, 동아법학 41호(2008.02) 27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