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협박죄와 관련된 판례를 대상으로 평석한 레포트 입니다.목차
Ⅰ. 사건의 개요1. 사실 관계
2. 사건의 경과
Ⅱ. 판결의 요지
1. 다수 의견
2. 반대 의견
Ⅲ. 평석
1. 협박죄의 본질
(1) 협박죄의 구성요건
(2) 협박의 개념
(3) 당해 판례의 태도
2. 협박죄의 기수시기와 미수범 처벌규정
3. 검토
Ⅳ. 결론
본문내용
2. 협박죄의 기수시기와 미수범 처벌규정(1) 협박죄의 기수시기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본 위 판례는 상대방이 일반적인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고 지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가 여부는 관계없다. 그 렇다면 협박죄의 기수 시기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 식하는 순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판례는 상대방의 현실적인 공포심 유발을 협박죄 성립요건에서 배척하는 이유로 지 극히 주관적이고 복합적이며 종종 무의식의 영역에까지 걸쳐 있는 상대방의 정서적 반응을 객관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상대방이 과거 자신의 정서 적 반응이나 감정 상태를 회고해 표현한다 해도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의 의미나 판단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며 그 정도를 측정할 객관적 척도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따라 기수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하지만 소수 의견에 따르면 우리 형법은 협박죄의 미수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 입법 취 지를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과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지 못하였을 때는 미수범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점, 그리고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수 의견과 같이 위와 같은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협박죄 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협박죄의 보호법익인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 유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2) 미수범 처벌규정의 적용
본 판례는 우리 형법 제 286조의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을 예시 하 였다.
a)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b) 도달은 하였으나 전혀 지각하지 못한 경우
c)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
3. 검토
(1)
본 판례에서 상대방의 정서적 반응을 객관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 능에 가깝고,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의 의미나 판단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 며 그 정도를 측정할 객관적 척도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상대방이 현실적으 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따라 기수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고 하였다.
하지만 협박이라는 행위 자체가 주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수반됨을 볼 때, 협박은 상대방의 성향과 그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맞춤 형으로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범행의 의도나 수단이 다양하고, 상대방의 복잡한 심 리적 작용을 공격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객관적인 척도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 하여 상대방의 보호법익의 침해여부를 배척하고 일반적인 사람이 공포를 느낄만한 ‘정도’ 와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를 ‘인식’을 그 객관적 기준으로 명시한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판단이 아닌가 싶다.
참고 자료
이영란 <한국형법학 총론> 숙명여대출판부 2003이영란 <한국형법학 각론> 숙명여대출판부 2003
배종대 <형법 총론> 홍문사 2005
신호진 <형법 요론> 문형사 2007
<인터넷 법률신문> www.lawtimes.co.kr 2008
신동운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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