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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행위객체에 대한 검토 - 배우자, 성전환자 및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킹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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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2.15
최종 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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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간죄의 행위객체에 대한 검토 - 배우자, 성전환자 및 동성애자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강간죄의 보호법익

Ⅲ. 행위객체 포섭 여부
ⅰ) 배우자
1. 판례
2. 학설
1) 부정설
2) 인정설
3. 소결
ⅱ) 성전환자
1.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
2.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
ⅲ) 동성애자

Ⅳ.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2012년 12월 18일 형법 제297조(강간)가 개정되었다. 1953년 9월 18일 형법이 제정된 이후 첫 일부 개정이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됨에 따라 누구든 어떤 성별을 가지는 지와 상관없이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부녀의 정조가 아닌 모든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임에 대해 이견의 여지는 없다.
통설 상 부녀는 모든 여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정 이전 형법에 의하면 남자는 강간죄의 객체로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형법에 따르면 남자도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즉, 여자 또한 남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 시, 강간죄의 직접정범으로서 처벌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전에는 객체에 해당하지 않았던 남성 배우자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자가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되는 지에 대한 법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강간죄는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의 결합을 의미하는 ‘간음’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함으로서 객체와 주체의 성별이 반대여야만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동성애자가 객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성에 의한 강간 행위여야하며 동성에 의한 유사성교행위는 동성애자인 피해자의 성적 지향과 정신적 피해 정도와는 관계없이 유사강간죄를 구성할 뿐이다. 따라서 형법 제297조의 개정이 동성애자를 어떻게 객체로서 포섭하는 지 검토하고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간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정도에 차이는 없는 지 살펴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소고에서는 개정된 형법 제297조에 의해 여성 혹은 남성 배우자, 여성 혹은 남성으로의 성전환자 및 동성애자가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될 수 있는 지에 대해 논의하고 모든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형법 제297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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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6조 제1항
헌법 제10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7조의2
Model Penal Code §213.0
독일형법 제177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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