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유적의 보존과 정비
- 최초 등록일
- 2008.11.12
- 최종 저작일
- 2007.07
- 32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2,000원
소개글
발굴유적의 보존과 정비에 관한 내용과 영상
목차
Ⅰ. 유적 보존-현상에 대한 이해
1. 현황
2. 유적 보존의 법적 근거
1) 발굴 제한과 허가제도
2) 건설공사 시 유적보호
1.무엇을 보존할 것인가
1)유적 가치평가의 기준
2)유적의 상대가치
2. 누구를 위한 보존인가.
1) 지속가능성과 유적보존의 당위성
2) 지역사회의 정체성 형성과 결속력 강화 수단
3.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1) 보존원리
4. 유적보존 원칙
1) 기념물과 유적 보존원칙
2) 제자리 보존과 원형유지 원칙
3) 다양성 존중과 진정성 유지 원칙
Ⅲ. 보존 단계와 방법- 단계별 보존사례
1. 지표조사단계에서 보존
2. 발굴과정에서 보존
Ⅳ. 유적 정비와 활용
1. 유적 정비, 활용계획 수립과정
2. 정비를 위한 조사
Ⅴ. 과제와 전망-유적 보존과 갈등조정 방안
1. 개발사업과 유적보존의 조화
2. 유적 보호를 위한 정책적 수단
본문내용
Ⅰ. 유적 보존-현상에 대한 이해
1. 현황
1999년부터 개발 예정 지역에서 문화재지표조사가 의무화 되면서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협의 단계에서 보존하는 사례 증가.
유적 보존은 유적의 가치평가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보존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은 문제이므로 보존가치를 평가할 때는 주변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Ⅰ. 유적 보존-현상에 대한 이해
2. 유적 보존의 법적 근거
1) 발굴 제한과 허가제도
문화재보호법에서 매장문화재가 들어 있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발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학술연구 목적 또는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문화재 보호법 제55조)
2) 건설공사 시 유적보호
각종 건설 사업에서 문화재훼손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장이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 할 수 있도록 명기하였다. (문화재 보호법 제90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