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목적과 권리능력
- 최초 등록일
- 2008.05.18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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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의 목적과 권리능력에 관해서 Case문제풀이
목차
회사의 목적과 권리능력
1.정관의 기재사항
1)절대적 기재사항
2)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
2.회사의 권리능력
1)총설
2)성질에 의한 제한
3)법률에 의한 제한
4)목적에 의한 제한
-제헌긍정설(판례)
-제한부정설(다수설)
3.각 문항들의 해석
본문내용
각 문제들과 연관된 관련조문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1항.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항.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3항.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1항.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헤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3]
2항.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전문개정 84.4.10]
3항.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1.7.23]
4항. 이사는 3월데 1회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1.7.23]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1항.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항.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3항. 제208조 제2항, 제209조, 제210조,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상법-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1항.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2항.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414조 (감사의 책임)
1항.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항.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항.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