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할 수 있는 강제수사
- 최초 등록일
- 2007.11.25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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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형사정책, 형사소송법 제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강제수사의 의의와 영장주의
1. 의의
2. 영장주의
Ⅱ. 체포수사
1. 체포수사의 의의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수사
3. 긴급체포
4. 현행범인의 체포
Ⅲ. 구속수사
1. 구속수사의 의의
2. 구속사유
3. 절차
4.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5.구속기간
Ⅳ.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
1. 의의
2. 청구
3. 심사
4. 결정
5. 기간계산
Ⅴ. 압수와 수색
1. 압수, 수색이 의의
2. 압수수색영장제도
3. 압수물의 처리
Ⅵ. 특수한 강제수사
1. 도청
2. 사진촬영
본문내용
Ⅰ. 강제수사의 의의와 영장주의
1. 의의
강제수사란 수사대상자의 동의나 승락없이 강제적으로 행하는 수사를 말한다.
2. 영장주의
현행 형사소송법 199조는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다음의 두가지이다.
첫째, 강제처분(수사)법정주의이다. 즉,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해서 하고 강제수사(처분)을 할 때에는 그 종류와 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를 통과한 입법형식을 의미함은 물론이다. 둘째, 특히 동 조항이 "이 법률"이라 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형사소송법에 의해서만 강제처분(수사)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동 조항의 문리적 의미이다. 여기서 형사소송법 이외의 법률에서 강제처분(수사)의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법이론상으로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법률에 규정된 강제처분(수사)도 효력을 지닐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형소법 199조가 규정한 "이 법률"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새겨야 할 것이다. 우선 입법자에게는 훈시적이나마 형사소송법의 형식을 빌리지 않은 강제처분의 법정을 금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해석자에게는 형소법 이외의 법형식에 규정된 수사 및 처분들은 가능한 한 임의처분(수사)으로 해석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이다.
다음에, 그러면 199조의 취지를 받아서 현행 형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강제처분(수사)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형소법 201조 이하 220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영장주의라고 할 수 있다. 영장주의라 함은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할 때에는 법원에 의해 심사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긴급체포와 현행범인 체포라는 예외가 있기는 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