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법률 보안처분
- 최초 등록일
- 2021.11.18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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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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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안처분
2. 수사
본문내용
1. 보안처분
1) 보안처분은 형벌과는 다르게 행위자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범죄예방 차원에서 행위자의 치료 교육 및 재사회화를 위한 개선과 사회의 방위를 목적으로 하여 행위자에게 과하는 형벌 의외의 형자 제재를 말한다. 형벌은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제재라면 보안처분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의 제재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형벌의 집행단계에서 형벌을 보안처분에 의하여 대체하거나 보안처분의 집행이 종료된후에 형벌을 집행하는 대체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치료 감호법은 성폭력범죄 등에 대하여 치료감호와 형벌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을 형의 집행기간에 포함 시키고 있다.
2)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1)치료감호.
치료감호는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보안처분이다. 치료감호대상자는 형법에 의하여 벌을 할수 없거나 형이 감정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자 또는 마약 항정신의양품 대 마 같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콜 식음 섭취 흡입 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관이 있어서 중독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자,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의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써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자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생활과법률 정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