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과 수사
- 최초 등록일
- 2020.05.29
- 최종 저작일
- 2020.03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구속과 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구속의 요건
2. 구속의 기간
3. 영장실질심사
4. 수사의 조건
본문내용
1.구속의 요건
구속의 요건으로는➀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➁[형사소송법70조] ➁일정한 주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 ➂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➃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경우이다.※피의자의 구속과 피고인의 구속은 절차적인 차이는 있어도 그요건은 동일하다.
➀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범죄의 혐의를 말하는 것이지만, 통상체포와 달리 구속기간이 장기간이므로 피의자가 유죄의 판결을 받을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요한다. 이러한 혐의는 수사기관의 단순한 주관적 혐의로 족하지 않고,/증거자료에 의한 객관적,합리적 혐의이어야한다.
➁일정한 주거의 부정
일정한 주소와 거소를 갖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자는 일반적으로 도망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법률상 추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있으며, 주거의 유무는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즉 가족은 일정한주거가 있다하더라도 노동현장을 전전하면서 일방적인 연락만 하는 정도라면 주거가 없다고 하여야 한다.
➂증거인멸의 우려
증거인멸의 대상은 영장범죄사실에 한하고, 범행의 원인,동기 등 정상에 관한 사항의 양정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에 한한다고 해석된다.
➃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그 소재를 불명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유로서는 ⅰ)생활이 불안정하기 때문에/ⅱ)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등이 있다.
※경미범죄특칙-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만 구속할 수O.
※국회의원체포,구속-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속할 수 X
2.구속의 기간
(1)피의자의 구속 기간
사법경찰관 구속기간(최장10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