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1 중간고사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1.06.27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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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1 중간고사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문제 1]
2. [문제 2]
3. [문제 3]
4. [문제 4]
5. [문제 5]
6. [문제6]
본문내용
1.
Ⅰ.문제의 제기
아직 입건 단계로서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내사 단계의 피내사자인 병에 대한 갑의 구속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의 신청이 문제 된다.
Ⅱ.내사 단계에서의 강제처분
내사는 임의적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인적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구속은 불 가능하여 갑의 구속영장 신청은 불가하다. 더하여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구속영장청구의 대상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물적 강제처분인 주거의 압수•수색의 경우 경찰내사처리규칙 제9 조에 의거하여 가능하다 할 것인데 갑은 적법절차를 준수해야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형사소송 규칙 제10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아직 피의자 신분이 아닌 병의 주거를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청 구하기 위해서는 압수하여야할 물건인 도자기 등이 있다는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2.
Ⅰ.문제의 제기
갑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실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에 병을 보호실에 유치할 수 있는지와 병의 승낙에 기한 수색이 허용가능한지가 문제 된다.
Ⅱ. 승낙유치와 승낙검증
갑이 병의 동의를 얻어 병을 유치장에 대기시키는 행위는 승낙유치라고 할 것이다. 통설은 이는 동의가 있다하여도 실질적으로 신체구속에 해당한다고 설시하며 판례 또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음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이라고 본다. 수사기관의 승낙 수색과 검증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지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판례는 소유자의 동의에 기 한 승낙검증은 임의수사로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갑의 보호실 유치행위는 승낙유 치라 하여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승낙 수색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3.
Ⅰ.문제의 제기
갑이 시행한 수사방법인 사진촬영이 강제 수사에 해당한다고 봤을 때 사진촬영이 영장 주의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